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릴 때 업로드가 예전보다 잠깐 더 걸린다면, 제도가 바뀐 탓일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가 정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이 2026년 7월 1일부터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짚어볼 것은 둘,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사진 올리는 사람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에 정지영상, 즉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며, 이용자 개인이 새로 신고하거나 설정을 바꿀 일은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이 퍼지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걸러야 할 대상은 동영상 중심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정지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올리는 사진 파일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범위가 모든 사이트는 아닙니다. 국내 매체들이 2026년 6월 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매출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약 80개사가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관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다만 계도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관련 고시 번호가 무엇인지는 2차 보도로만 확인돼 발행 전 위원회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시점 | 무슨 일 |
|---|---|
| 2026년 6월까지 |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 중심 |
| 2026년 7월 1일 | 대상에 정지영상(사진) 추가, 규모 기준을 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 |
| 이후 확인할 것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계도기간·세부 기준 공지 (현재 원문 미확인) |
화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사진을 올리면 서비스가 자체 검사 절차를 한 번 거치게 되므로, 업로드가 전보다 몇 초 늦어지기도 합니다.
검사는 게시물을 사람이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불법촬영물과 대조하는 자동 절차에 가깝습니다.
정상 사진이 잘못 걸러진다는 이야기도 커뮤니티에 돌지만, 확인된 통계나 공식 집계는 아직 없습니다. 사용자 반응 수준으로만 받아들이는 편이 맞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이미지 업로드 기능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는 각 서비스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 개인이 새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사업자입니다.
별도 앱 설치도, 설정 변경도 불필요.
할 일이 있다면 하나. 사진이 올라가지 않을 때 통신 문제로 넘겨짚지 말고 해당 서비스 공지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체감이 커뮤니티마다 꽤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규모 기준에 걸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계도기간과 세부 기준을 어떻게 공지하는지, 그리고 자주 쓰는 커뮤니티가 업로드 정책을 바꾸는지입니다.
둘 다 해당 기관과 서비스의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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